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저작물”이란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 등”이라 함)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31호).
직원이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의 저작권은 회사가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