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퇴사 시 만들어둔 스토리보드를 꼭 넘기고 가야하나요?
기획자로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퇴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제작이 들어가지 않은 스토리보드들이 몇 개 있는데
이 스토리보드들을 회사 측에 넘기고 퇴사를 해야 하나요?
스토리보드를 개인 지적재산권이라고 생각되어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좀 더 사실관계를 충분히 살펴 보아야 하겠으나, 퇴사 이전에 회사의 업무로써
위 스토리 보드를 제작한 경우에는 해당 스토리 보드 역시 회사의 업무의 일환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이를 임의로 사용할 경우에는 추후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저작물”이란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 등”이라 함)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31호).
직원이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의 저작권은 회사가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