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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새롭게시작하는참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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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로부터 매달 금전지급에 대한 각각를 받고 이를 공증받으면 강제집행 효력이 생기나요?

아버지의 외도 증거와 함께 가정을 경제적으로 유기하고 월급의 대부분을 몰래 빼돌린 것을 확인했습니다. 실제로 어머니와의 통화에서 불륜 사실을 인정했으며 이후에 제대로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으시면서 저의 적금을 깨서 대출 빚을 갚았고, 현재 이마저도 어려워지면서 카드까지 정지 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성인이지만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한 저와 제 동생은 완전한 독립이 가능할 때까지 금전적인 지원을 약속하는 각서를 받으려 합니다.

각서를 받고 이를 직접 공증받게 되면 이행하지 않을시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법적인 효력을 지닌 각서가 되기 위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할 내역들이 궁금합니다. 매달 일정한 생활비를 지급받기 위해 어떤 조항들이 들어가야할 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증을 받고 강제집행인용문구가 기재되면 이를 토대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매월 얼마를 언제 지급하기로 약정했는지가 기재되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공증을 받으면 바로 강제집행절차 진행이 가능하겠습니다.

    어차피 공증을 받으실 것이므로 공증사무실의 도움을 받아 각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으며, 일반적으로 당사자의 서명날인, 언제 얼마의 돈을 지급한다는 내용 등을 기재해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