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친이 오래전에 집을 나간 상태로 부친분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여
이혼절차를 진행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같이 배우자와 자녀를 두고 집을 나간경우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는데,
그러한 사실을 입증해야 하므로 주변 이웃, 지인, 가족들의 사실확인서가
필요할수 있습니다.
사실확인서는 특별한 양식은 없는데
사실확인서라는 제목을 쓰고
그 아래에 작성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그 아래에 내용을 쓰시고 맨 아래쪽에는 날짜와 작성자 서명,날인을 하시면됩니다.
내용은 본인이 본 사건의 당사자인 부친, 모친과 어떤 관계이며
모친이 언제 집을 나가서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도 없었고
본적도 없다는 등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작성자분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