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관련 고수님들 질문이요!
제가 이번달 초에 실업급여를 신청했다가
실업급여 수급을 할려면 고용노동부 방문해서
교육을 들어야하는데 그 날 면접이 잡혀 교육을
들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왠지 합격을 할 것
같아서 실업급여 신청을 철회했어요.
근데 면접본곳에 합격일까지 최소 한달은 더
걸린다고 해서 제가 지금 6,7월 소득이 없는
상태라..실업급여를 조금이라도 받고 싶은데..
이 경우에 다시 신청하면 6월부터해서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철회를 했어도..
다시 신청이 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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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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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철회한것과 관계없이 조건에 부합한다면 다시 신청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신청 철회가 단순히 홈페이지 전산 상 절차 취소 인지 아니면 실업급여 수급 권 일체의 포기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보통 전자의 경우가 많으니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 직원에게 유선으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