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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낙타181
소중한낙타18123.08.25

코로나 확진받은날 연차처리해야되는건지?

7.24아침에 아파서 회사에 말하고 회사는 그날 안나갔습니다

병원에서 확진판정을 받았습니다

추후 확인해보니 연차로 처리되어있어서 병가거나 공가인줄 알았는데 당황했네요

요즘은 코로나확진판정을 받은날 회사를 쉬면 연차로 처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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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자가격리기간에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는 법적근거는 과거에도 지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할 때 쓰는 것이고 신청하지 않았으면 무급휴가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병가나 공가는 법에 정한 게 아니니 회사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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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코로나로 쉰 경우 무급이 원칙입니다. 연차휴가로 처리하지 않으면 무급으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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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코로나19 확진 시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므로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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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로 출근을 못한 경우 유급휴일로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연차 처리를 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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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되어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기간에 대하여서는 회사 내 병가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회사가 무급으로 처리하거나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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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코로나 기간에 대해서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부여할 법상의무가 없습니다. 통상 무급처리가 되고 코로나 기간에

    무급처리를 원하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물론 별도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의 신청없이 회사가

    연차소진으로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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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보건당국의 자가격리에 대한 지침이 의무에서 권고로 변경되었으므로, 종전과 달리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자가격리를 명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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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근하지 않은 날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무급으로 처리하거나 연차사용이 가능합니다. 회사의 규정상 유급병가가 있는 경우만 유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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