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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코끼리239
유망한코끼리23922.06.13

정신과 상담 중 자해 사실을 말하면 부모님께 알리나요?

나이
19
성별
여성
복용중인 약
X
기저질환
X

부모님과 대화한 끝에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아보기로 했는데 부모님은 자해 충동이 있다는 것만 알지 자해를 한다는 건 모르세요. 그래도 진료받으려면 솔직하게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부모님께 자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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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서원 의사입니다.

    이는 질문자의 나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주치의 선생님과 충분히 대화를 하시고 질문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치료계획을 세우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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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코로나 카테고리에서 활동중인 전문의입니다.

    환자분이 발설을 하지 않기를 원한다면 아무리 부모님이라도 절대 발설하지 않습니다.

    참조하시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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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관 의사입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나이에 따라 다르지만 미성년자가 아니라면 환자-의사간 기록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환자 개인 정보에 대한 보호보다 큰 공익이 우선시 될 때에는 해당 정보가 공개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치료를 받으려는 의지가 있고 법적 미성년자가 아니라면 부모님에게 바로 공개가 되지는 않습니다. 정신과 전문의와 자세히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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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민석 의사입니다.

    같이 진료를 들어가지 않는다면 부모님이라고 해도 어떤 상황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만약 앞으로 다시 자해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라면 보호자에게 좀 더 주의깊게 지켜보시도록 설명을 할 수도 있지요. 결국은 본인을 위해서 진료도 받는 것이니 정확한 상태에 대해서 부모님께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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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15

    안녕하세요. 노동영 의사입니다.

    정신과 상담의 경우 상담내용은 원칙적으로는 절대 비밀이며 의무기록을 정신과 전문의 외에는 아무도 열어볼 수 없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의 판단 하에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알려지는 것이 싫으시다면 그 사실도 선생님께 얘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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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정수 의사입니다.

    의료진들은 환자 비밀을 지켜줄 의무가 있습니다. 아무리 보호자 도움이 필요한 미성년이더라도 환자가 원한다면 환자의 뜻을 따라줍니다. 부모님과 상의해서 정신의학과 진료를 보시기로 하신 상태이고 질문자님도 현재 상태에 대해서 치료의 의지가 있으신 것으로 보아 의사선생님께서 질문자님과 상담하면서 질문자님 생각대로 해주실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의사선생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리시고 잘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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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창윤 소아과의사입니다.

    해당하는 부분은 담당의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사안의 정도에 따라서는 경우에 따라 입원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치료에 있어 도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있는 그대로 말하여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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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종한 의사입니다.

    원칙적으론 정신과 진료중 알게된 사실은 보호자에게 통보하지는 않습니다. 단 절박한 자/타해 우려가 있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보호자에게 알리기도 합니다. (특히 미성년의 경우)

    우울증 등 정신과적 질환 동반 유무, 자살 사고의 정도?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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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개인정보는 특별한 사유가 아니라면 본인외에 다른사람에게 만약 직계가족이라도 알리지않습니다.

    상담시에는 자해에관하여 소상히 말씀하시는것이 더 좋습니다. 걱정말고 상담을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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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경태 의사입니다.

    환자 본인의 진료기록은 타인에게 알리지 않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환자의 자살위험 등 생명에 위협이 될만한 사건이 있었다면 부모에게 알릴수도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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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에 대해 위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알리는 것도 의무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정신과 상담은 환자분만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으며 지지 치료 등

    가족들도 치료에 동참해야 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정보 공유를 할 수

    밖에 없으며 가족에게 완전한 비밀을 원하시는 경우 이에 대해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께

    먼저 요청하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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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희성 의사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께 가족에게는 알리고싶지 않다고 이야기 하시면 부모님께 이야기 하지 않으실겁니다.

    진료시에 가장 중요한건 환자분의 의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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