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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라히반딫불754
아스라히반딫불75423.12.22

구상권 청구 관련 법률 질문드립니다.

가족이 농기계 대리점을 낸다고 하여 어머니께서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를 담보로 해주었고,

현재 아파트 등기부등본에는 채무자는 해당 가족의 이름으로, 채권자는 농기계 대리점 본사로 해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채무자는 기계를 팔고 난 이후에도 본사에 설정된 근저당을 초과한 기계값을 상환하지 않았고 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당시 담보 제공 계약서에는 담보로 설정된 아파트에 대한 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현재 채무자는 계속된 거짓말을 일삼으며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저희가 근저당 설정된 금액을 본사로 상환하고 근저당 말소가 가능한지, 또한 저희가 대신 상환한 금액에 대해 채무자에게 구상권 청구 소송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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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내용상 근저당권설정금액을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 있으며, 상환금액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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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가 본인 가족 명의라면, 그 물상보증인으로서 근저당권 관련 채무를 변제하고 이를 그 채무자에게 구상청구할 수 있으나, 해당채무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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