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농기계 대리점을 낸다고 하여 어머니께서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를 담보로 해주었고,
현재 아파트 등기부등본에는 채무자는 해당 가족의 이름으로, 채권자는 농기계 대리점 본사로 해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채무자는 기계를 팔고 난 이후에도 본사에 설정된 근저당을 초과한 기계값을 상환하지 않았고 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당시 담보 제공 계약서에는 담보로 설정된 아파트에 대한 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현재 채무자는 계속된 거짓말을 일삼으며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저희가 근저당 설정된 금액을 본사로 상환하고 근저당 말소가 가능한지, 또한 저희가 대신 상환한 금액에 대해 채무자에게 구상권 청구 소송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