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는 아청법에 걸리나요? 안걸리나요?
선정성을 이유로 청불(청소년 이용불가)등급 판정을 받은 게임과 영상이 그 사유가 미성년자 캐릭터의 성적 묘사의 존재로 인해 선정성의 이유로 청불(청소년 이용불가)등급을 받은 거라면 해당 게임과 영상은 아청법상의 아동 성착취물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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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청법 제2조 제5호는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을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하는바, 미성년자 캐릭터의 성적묘사라면 아청성착취물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해당 케릭터나 묘사 방식 등을 살펴보아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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