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현명한극락조115
현명한극락조115
22.10.08

이런 경우는 아청법에 걸리나요? 안걸리나요?

선정성을 이유로 청불(청소년 이용불가)등급 판정을 받은 게임과 영상이 그 사유가 미성년자 캐릭터의 성적 묘사의 존재로 인해 선정성의 이유로 청불(청소년 이용불가)등급을 받은 거라면 해당 게임과 영상은 아청법상의 아동 성착취물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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