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월 중도입사자 급여지급일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법인에서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25일 급여지급일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규 입사자가 입사월의 23일에 입사할 경우 23일부터 말일까지의 급여를 25일에 선지급해야하는것인지
익월 25일에 합산하여 지급해도 되는건지 질의드립니다.
입사월 25일에 선지급해야하는 경우라면 급여작업기간이 이미 끝나긴 하기때문에 고민중에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없는선에서 지급을 하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당월 25일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면 당월 25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익월 급여지급일에 합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석 노무사입니다.
비록 중도입사자의 경우에라도 회사에서 지급하기로 한 날짜가 있다면 거기에 맞추어서 그 기간동안의 근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통상적인 경우입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급여작업이 마감되어 내부품의 및 거래은행과의 업무조율이 끝난 상태라면 당사자에게 사전안내 및 양해를 구하고 익월에 합산하여 지급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