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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을 받고 다시 입사를 하려는데

A회사에 다니는 근로자 입니다.

피로도 쌓이고 집안 일로 급하게 급전이 필요해서 회사에 퇴사를 하고 퇴직연금을 수령하려고 합니다.

A회사 퇴사후 퇴직연금 받고 다시 A회사에 입사하려는데 퇴직연금 수령후 바로 A회사에 입사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나요?

회사에는 자초지정과 양해를 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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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외부적인 관계에서는 문제 없습니다.

    다만, 법에 부합하는 정산 방식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퇴직 후 동일한 회사에 재입사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형식적으로만 퇴사/재입사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계속근로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해야 합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강제에 따라 정산이 되는게 아닌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퇴사하여 퇴직연금을 받고 재입사를 한다면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A회사 퇴사후 퇴직연금 수령 후 다시 A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더라도 어느 정도 공백이 있었으므로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퇴직금 수령을 위해 회사에서 퇴직하고 다시 곧바로 동일한 회사에 입사하고자 하는 경우로 보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그와 같은 합의가 있었다고 하면 그러한 합의가 곧바로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