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원은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없습니까?
9급 청년 공무원의 급여는 최저임금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합니다.
공무원은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없습니까?
공무원의 최저임금을 적용하려면 어떠한 법개정이 필요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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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므로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없습니까?
공무원의 최저임금을 적용하려면 어떠한 법개정이 필요합니까?
-> 문의하신 경우, 공무원의 지위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문의하신 내용의 적용은 개헌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만, 최저임금법의 적용범위에 공무원을 산입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보수규정이 적용되어 이에 따라 보수가 지급되며,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적용을 위하여는 공무원 보수규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무원도 근로자이므로 최저임금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