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1년에 1번 쓰는 게 맞나요?
아니면 회사 자체적인 기준을 따라 가는 걸까요?
만약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안 쓰면 법적으로 걸리는 부분이 있을 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임금, 근로시간, 근로일 등 근무조건에 변경이 없다면
굳이 매년 써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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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요한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함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겠고
추후 변동이 없다면 연봉계약서 작성으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내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회사는 그 조항을 포함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최초 체결할 때 뿐만 아니라, 임금 및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의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다시 작성해야 하지만 근로조건 변동이 없는 이상 1년마다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근로계약기간 등 주요 근로조건이 변경될 때 다시 작성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횟수에 대한 법정규정은 없습니다.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등)에 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만 재작성하면
됩니다. 따라서 근로조건에 변동이 없다면 꼭 1년에 1번씩 재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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