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실 근로시간은 주마다 변동이 있습니다.
1. 주휴수당은 어떤걸 기준으로 받는지
2. 실 근로시간이 더 적을 때 4대보험료를 환급받을
수있는지
3. 소정근로시간을 줄여 4대보험료를 실
근로시간에서 청구되는 것 보다 적게 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매주마다 변경된다면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은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4대보험료는 환급받지 못합니다. 축소신고는 위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2. 건보료, 고용보험료 등은 정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3. 2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 우선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보아야겠습니다.
2. 대체로 4대보험은 실지급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3. 실지급 임금을 기준으로 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2.소득을 많게 신고하여 4대보험료를 초과부담한 경우에는 환급이 가능합니다
3.가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 됩니다.
연장근로는 주휴수당 계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료 관련해서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실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임금이 계산되고 지급됩니다. 실지급임금을 기준으로 보험료는 정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소급하여 실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으로 변경신고를 한다면 환급이 될 수 있습니다.
3. 실제 보수에 맞게 보수월액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축소신고를 하는 것은 법에 위반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4대보험료는 지급된 임금 기준으로 매년 정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2. 국민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료는 추후에 정산됩니다.
3. 2번 답변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