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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바다사자256
힘센바다사자25624.01.21

소정근로시간과 실 근로시간 차이에 대한 질문

알바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주24시간입니다.

그런데 실 근로시간은 주마다 변동이 있습니다.

1. 주휴수당은 어떤걸 기준으로 받는지

2. 실 근로시간이 더 적을 때 4대보험료를 환급받을

수있는지

3. 소정근로시간을 줄여 4대보험료를 실

근로시간에서 청구되는 것 보다 적게 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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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매주마다 변경된다면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은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4대보험료는 환급받지 못합니다. 축소신고는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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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2. 건보료, 고용보험료 등은 정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3. 2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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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 우선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보아야겠습니다.

    2. 대체로 4대보험은 실지급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3. 실지급 임금을 기준으로 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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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2.소득을 많게 신고하여 4대보험료를 초과부담한 경우에는 환급이 가능합니다

    3.가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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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 됩니다.

    연장근로는 주휴수당 계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료 관련해서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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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실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임금이 계산되고 지급됩니다. 실지급임금을 기준으로 보험료는 정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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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소급하여 실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으로 변경신고를 한다면 환급이 될 수 있습니다.

    3. 실제 보수에 맞게 보수월액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축소신고를 하는 것은 법에 위반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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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4대보험료는 지급된 임금 기준으로 매년 정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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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2. 국민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료는 추후에 정산됩니다.

    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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