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남자친구가 사귈때 줬던 돈 다시 돌려달라고 하는데 줘야되나요?
2년 만난 남자친구가 자의로 보증금을 줬었고 이번에 이사를 하면서 여러 문제 때문에 헤어지게되었어요 몇달만에 연락왔길래 헤어졌으니 답을 안했는데 보증금 줬던걸 다시 돌려달라고 하네요 제가 알기로는 대여금이 아닌 자발적인 의사로 증여한돈은 돌려줄 의무가 없는걸로 아는데 그냥 연락 무시해도 문제될거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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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인관계에 증여로 지급된 돈에 대하여는 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증여한 돈은 이를 반환할 책임이 없으며, 상대가 이를 증여한게 아니라 대여를 해줬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이를 제시하지 못하는 이상 반환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무시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그 당시에 보증금을 증여하였다는 것이 분명하지 않다면 연락을 무시하는 경우 상대방이 보증금 반환 등 민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