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방조죄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특정매장 1직원과 모욕으로 의심되는 행동 언행문제로 이야기중
해당1직원과 관련된 다른 2직원이 며칠뒤 cctv 확인해봤지만 못찾았다 그런 언행 의심가는 행동 등은 하지않았다 라고 거짓말을 하는경우 저는 분명히 행동을 하는걸 봤지만 "못찾았다" 라며 거짓말하는경우는 2직원을 방조죄 같은 처벌이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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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조죄는 정범의 범행을 용이하게 해주는 경우에 성립하는 바, 이 범죄가 종료된 이후에 거짓말로 보호하는 모습을 보인 것만으로는 방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조죄란 것은 그 행위 자체를 방조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사후적으로 그 행위의 증거를 은멸하는 경우는 증거은닉죄로 별도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실제로 유죄증거가 있음에도 못찾았거나 없다고 한다면 이미 모욕행위가 마무리된 이후이므로 방조범보다는 증거인멸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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