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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성장하는앵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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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일샵 근무한 금액 못받을까요???

안녕하세요 네일샵에 취직하게 되었는데요 시험이며 생초보라 시술하는 법까지 알려준다해서 취업했어요 근데 알려주기는커녕 생초보인데 시술 시켰어요 그리고 막무가내로 드릴사서 입금하라했습니다 싸게 구매한게 58만원이고 그만뒀으니 정가로 입금하라네요 제가 3주 근무했는데 저한테 줄 돈 없다고 하는데 저 진짜 받을 돈 없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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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를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인지 확인도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교육을 받든 시술을 하든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근무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어보이며 해당 3주 근무한 것에 대한 근로계약상 임금이 지급어야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노동청에 신고하면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임금도 최저시급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벌금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정가구매처리 등 약정이 없다면 정가금액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지급해야할 것이고,

    사업주가 별도 손해배상 또는 상계처리 하기 위해서 별도로 진행해야합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퇴사후 14일이후라면 체불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