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 노조 사이의 단체협약에 따라 '누진퇴직금제'를 적용받고 있는 정규직에 반하여, 같은 직장의 동일한 직종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제'를 적용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