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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근로자의 퇴직금차별에 관한 질문입니다.

회사와 노조 사이의 단체협약에 따라 '누진퇴직금제'를 적용받고 있는 정규직에 반하여, 같은 직장의 동일한 직종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제'를 적용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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