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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딱따구리111
기막힌딱따구리11123.08.26

부동산 거래는 어떻게 이루어 지나요

부동산 거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익은 어떤 구조로

이루어 지는지 궁금하네요

땅은 어디서 사고 팔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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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도 일반 상품거래와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등기부가 존재하고 고가인점등으로 안전한 거래를 위해 중개사무소를 통해 매수, 매도자가 거래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토지의 경우도 매도자가 매물을 부동산등에 등록하고 이를 필요로하는 매수자가 있을 경우 서로간 계약을 통해 거래를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과 승낙이 있으면 이뤄지는 낙성계약으로 팔고자 하는 사람에 사고자 하는 사람과 계약을 하면 거래가 이뤄집니다.

    이익은 내가 살때 가격보다 팔때 더 높은 가격으로 거래를 하면 이익이 발생되겠죠.

    땅은 개인간 직거래로 거래를 하셔도 되고 중개사무소 부동산에서 중개를 받아서 거래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거래라는 것은 쌍방간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 집니다.

    매도가자 원하는 가격과 그것을 수용한 매수자 사이에서 발생하며 직거래도 가능하고 공인중개사를 끼고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의 거래는 수요자와 매수자의 의사의 합치에 따라 매매가 됩니다.

    수익은 매수한가격보다 높은가격으로 형성되면 수익이 나는것이고 토지는 보통 공인중개사를 통해 매도하거나 매수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부동산 거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절차 : 계약조건 협의 --> 계약서 작성 --> 중도금 및 잔금 지급 순

    2. 부동산 투자를 하여 이익을 얻는 구조는 "매도가격 - 매입가격 - 제반비용"을 공제한 후 나머지 수익이 발생됩니다. 수익을 극대화히기 위해서는 토지형상, 미래가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3. 일반적으로 거래계약이 진행되는 곳은 부동산 사무소가 전체 거래의 약70% 이상을 차지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처음 취득한 금액에서 매도할 때 금액의 차익으로 수익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차익에 대해서 양도세를 부과합니다. 계약 시(계약체결하고 30일 이내)에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합니다.

    아파트 3억에 취득(매수), 2년 뒤 5억에 매도

    2억의 수익이 생깁니다.

    이 2억에 대해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에 의뢰한 매수인과 매도인이 계약을 체결 할 수도 있고 매수인과 매도인이 직접 계약을 체결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