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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콜리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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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기각에 재정신청서는 어디로 제출해야하나요?

통지서 보낸곳이 수원지검이고

제가 수령한지역은 타지역인데

제가 머무는곳의 검찰청에 제출해도 되는건지

아님 또 수원지검까지 가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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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

    재정 신청의 관할 법원은 불기소 처분을 한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입니다.

    수원고등법원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웅 우지훈 변호사]

    ※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진행하며, 다수의 무죄 선고 및 기소유예 처분 경험이 존재합니다. 잉크 내 '해결사례'를 확인하시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입증된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정신청은 해당 처분(항고기각)을 한 관할 검찰청에 제출하셔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본인이 거주하는 곳의 검찰청에 하실 수 없습니다.

    직접 방문 어렵다면 우편 제출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