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이라는게 뭔뜻인가요?
은행에 가보니까 예금자보허법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5천만원이라고 써있던데요.
이런 예금자보호법이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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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1997년 외환 위기를 겪은 후에 은행도 도산하는 사례가 생기니까 5천만원까지는 예금보험공사에서 보전해 줄테니까 '뱅크런 하지 마세요'라는 의미에서 도입한 제도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예금자를 위한 정책이고 머 그것도 일단 내돈 보장해 준다니 괜찮은 정책이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은행을 보호하고자 하는 법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아일언입니다. 예금자보호법은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만든 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