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가보니까 예금자보허법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5천만원이라고 써있던데요.
이런 예금자보호법이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1997년 외환 위기를 겪은 후에 은행도 도산하는 사례가 생기니까 5천만원까지는 예금보험공사에서 보전해 줄테니까 '뱅크런 하지 마세요'라는 의미에서 도입한 제도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예금자를 위한 정책이고 머 그것도 일단 내돈 보장해 준다니 괜찮은 정책이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은행을 보호하고자 하는 법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아일언입니다. 예금자보호법은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만든 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외로운침팬지184입니다.
쉽게설명해서 은행이 파신했을때 예금자의 돈을 5천만원까지 보호된다는 예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