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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
23.04.29

고객이 불법녹음을 하여서 협박을 하는 경우 신고가 되는걸까요?

고객과의 마찰로 인해서 통화를 하는 도중 해당 고객이 불법녹음을 하였고 대화가 녹음되는 것을 말하며 향후 말이 바뀌는 것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협박을 하였습니다.

이후에 해당 고객이 잘못된 것을 인지하고 다른 업체의 실수로 인해서 만들어진 일이며, 해당 업체로부터 사과문을 받아서 마찰을 빚었던 고객에게 전달하였으나 사과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고객이 불법적으로 통화내용을 녹음하고 이를 토대로 협박을 하였다면 이를 처벌할 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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