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불법녹음을 하여서 협박을 하는 경우 신고가 되는걸까요?
고객과의 마찰로 인해서 통화를 하는 도중 해당 고객이 불법녹음을 하였고 대화가 녹음되는 것을 말하며 향후 말이 바뀌는 것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협박을 하였습니다.
이후에 해당 고객이 잘못된 것을 인지하고 다른 업체의 실수로 인해서 만들어진 일이며, 해당 업체로부터 사과문을 받아서 마찰을 빚었던 고객에게 전달하였으나 사과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고객이 불법적으로 통화내용을 녹음하고 이를 토대로 협박을 하였다면 이를 처벌할 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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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따라서 통화내용 녹음행위 자체에 대하여는 처벌이 어렵고, "책임을 묻겠다"라는 발언을 한 것만으로는 권리남용이라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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