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따라서 통화내용 녹음행위 자체에 대하여는 처벌이 어렵고, "책임을 묻겠다"라는 발언을 한 것만으로는 권리남용이라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