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보증금 일부보증 임차인동의서에 싸인하는게 좋나요?
수원에서 원룸 전세로 2층 중 1호에 5천만원에 살고있습니다.현재 5년정도 살고있는데.4층건물로 총14세대 이고 이번에 건물주님이 봐꼈어요.
임대사업자 그러면서 임대보증금 일부보증에 대한 동의서에 동의싸인을 해달라고 부동산 대리인통해 서류를 보냈습니다.
일부보증 임차인 동의서인데.이미 다 작성 되어서 보냈던데담보권 설정금액이랑 주택가격 보증대상금액은 빈칸인데 담보권은 설정금액은 왜 빈칸일까요?이라서 나중에 경매로 넘어가서 돈을 잃을까바 걱정되네요.
전체보증으로 해달라니. 해주고싶어도 보험사? 거절?등으로 불가다하고 하더라구요.어짜피 보증금5천만원이고 나라에서 4800 보호해주니.200만원은 최우선변제권으로 처리될거고 담보도 없으니 라고 구두상으로 말하니. 잘모르겠네요.
*결론은 일부보증서에 싸인해달라는건데.이정도면 싸인해도 괜찮는건지??이게 저를 위한동의서인지? 제가 거절을 하게되면추후 어떻게되는건지.전세계약에 대해 아는게없다보니 망설여지네요.
그냥 동의에 싸인해도 되는 수준인가요?
아니면 그냥 아니오라고 체크하는게 추후 위험한상황에서 저한테 좋은건가요?
제가 확정+전입신고만 입주할때바로 한상태인데.
LH보증은 가입안된상태입니다. 임대인이 건물주이긴한데. 각세대마다 다세대로 분류되어있어서 안되더군요. 담보도 엄청 낮은수준이라서 안심했는데 이번에 건물주가 봐뀌면서 이러한 현상이 발생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