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월17일부터 8월31일까지 인턴 퇴사 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1월17일부터 5월 20일까지 a회사에서 인턴으로 근무했고, 자발적 퇴사였습니다.
5월 23일부터 8월 31일까지 b회사에 인턴으로 근무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했습니다.
두 회사에서 총 재직한 기간이 180일이 넘어 실업급여 조건에 맞는 것 같은데, a회사에서 퇴사 당시 자발적 퇴사여서,, 실업급여 지급 조건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혹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b회사로부터만 이직확인서를 받으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