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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대벌래125
새까만대벌래12522.08.25

인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1월17일부터 8월31일까지 인턴 퇴사 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1월17일부터 5월 20일까지 a회사에서 인턴으로 근무했고, 자발적 퇴사였습니다.

5월 23일부터 8월 31일까지 b회사에 인턴으로 근무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했습니다.

두 회사에서 총 재직한 기간이 180일이 넘어 실업급여 조건에 맞는 것 같은데, a회사에서 퇴사 당시 자발적 퇴사여서,, 실업급여 지급 조건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혹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b회사로부터만 이직확인서를 받으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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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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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므로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5일을 근무하셨다면 이전 직장일수를 합산시 180일 충족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직확인서는

    두직장 모두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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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최종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A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했더라도 B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다만, B회사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되지 않으므로 A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려면 A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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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두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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