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1월17일부터 8월31일까지 인턴 퇴사 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1월17일부터 5월 20일까지 a회사에서 인턴으로 근무했고, 자발적 퇴사였습니다.
5월 23일부터 8월 31일까지 b회사에 인턴으로 근무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했습니다.
두 회사에서 총 재직한 기간이 180일이 넘어 실업급여 조건에 맞는 것 같은데, a회사에서 퇴사 당시 자발적 퇴사여서,, 실업급여 지급 조건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혹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b회사로부터만 이직확인서를 받으면 될까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므로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 가능합니다. 주5일을 근무하셨다면 이전 직장일수를 합산시 180일 충족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직확인서는 - 두직장 모두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 1.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최종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A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했더라도 B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2. 다만, B회사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되지 않으므로 A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려면 A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두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