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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파리177
수려한파리17722.11.13

인턴 계약기간 만료 후 실업급여 수급 자격 충족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모 회사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는 취준생입니다.

실업급여 자격 충족을 위해서는, 피보험근무일수가 최근 18개월간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 계약 기간이랑, 피보험 근무일수는 다른 개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현 회사에서 올해 6월 24일에 인턴 근무를 시작하여 올해 12월 30일에 계약이 만료됩니다.

따라서, 대충 계산을 해 보니 피보험 근무일수가 165일 정도 나오더군요. (현재 주5일, 하루8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실업급여 자격 충족을 위해 쿠팡/마켓컬리 등에서 일용직 아르바이트로 남은 피보험 근무일수를 채우면,

정상적으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궁급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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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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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계약만료가 되었는데(피보험단위기간 부족함),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서 퇴사를 하게 된다면,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은 일용직, 계약직 등으로 채우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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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남은 일수를 일용직으로 충족하여 180일을 채우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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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이러한 경우, 실업급여 자격 충족을 위해 쿠팡/마켓컬리 등에서 일용직 아르바이트로 남은 피보험 근무일수를 채우면,

    정상적으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궁급합니다!

    -> 이러한 경우, 최종 이직시점에서 다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판단하게 되므로, 해당 시점에서 수급자격이 인정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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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면,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워서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직 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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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을 총죽하고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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