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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후루티57
소탈한후루티5722.11.10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 자격이 직전 직장 퇴사일 기준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인턴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간은 한달 정도이고 그럼 2022년 12월 중순에 기간만료로 퇴사를 하게 되는데요...이전에 약 2년 2개월의 직장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랫동안 일했던 회사의 퇴사일이 2021년 9월 31일이라서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있는게 맞을지를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실업급여조건에 해당되지 않는걸까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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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18개월 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여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지 않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2년 12월 중순에 퇴사를 한다면 2021년 6월 중순 ~2022년 12월 중순이 18개월이 되고, 이 기간내에 재직기간이 2021년 6월 중순~9월 말, 2022년 한달이니 180일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질문자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만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최종직장의 근무기간이 한달이면서 올해 12월 중순에 퇴사하는 경우이고 이전 직장의 퇴사일이 작년 9월 31일인 경우

    이전 직장의 약 3개월의 일수만 인정되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