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족상도례의 내용은 ①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재산범죄는 그 형을 면제하고, ② 위 ①항 이외의 친족간에 범해진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형제관계의 경우에 동거한다면 곧바로 형이 면제되고, 동거하지 않는다면 친고죄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