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기 친고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만약 형이 동생에게 사기를 쳐 동생이 이를 고소했을 때 친고죄는 적용이 되나요?
동생이 원하지 않는다면 감면되지 않는 거죠?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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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거가족간에는 형을 면제하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친고죄로 보시면 됩니다. 감면과는 무관합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328조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개정 2005.3.31>
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③전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족상도례의 내용은 ①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재산범죄는 그 형을 면제하고, ② 위 ①항 이외의 친족간에 범해진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형제관계의 경우에 동거한다면 곧바로 형이 면제되고, 동거하지 않는다면 친고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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