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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gus815
eogus81523.03.19

저기 친고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만약 형이 동생에게 사기를 쳐 동생이 이를 고소했을 때 친고죄는 적용이 되나요?

동생이 원하지 않는다면 감면되지 않는 거죠?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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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거가족간에는 형을 면제하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친고죄로 보시면 됩니다. 감면과는 무관합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328조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개정 2005.3.31>
    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③전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족상도례의 내용은 ①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재산범죄는 그 형을 면제하고, ② 위 ①항 이외의 친족간에 범해진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형제관계의 경우에 동거한다면 곧바로 형이 면제되고, 동거하지 않는다면 친고죄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