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모님에게 5천만원 빌려드리기, 5천만원 빌리기.
부모님에게 5천만원을 빌리거나 빌려드릴 때 차용증을 작성한고, 원금을 꼬박꼬박 상환한다는 전제 하에.
무이자로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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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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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재남 경제전문가입니다.
2.17억원 미만이면 무이자로 차용증 작성후 상환받는다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모님에게 5천만 원을 빌리거나 빌려드릴 때 무이자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세법상 5천만 원 이상의 금액을 무이자 대출하면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피하려면 차용증을 작성하고 상환 일정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인간에 합의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모자식간의 돈거래는 차용증을 작성후 특정 조건에서는 무이자가 가능합니다.
2억 1700만원이하로 빌린다면 이자 없이 가능합니다.
5천만원이면 무이자로 가능하며 돈거래시에는 꼭 차용증을 작성해야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부모님에게 돈을 빌려드리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이 거래가 온전히 차용 (빌려드리는 것) 이 되기 위해선
시장 금리 수준의 이자가 오가는 기록이 있으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상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친족에게 돈을 빌려줄때는 이자를 지급받는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았을 경우 차용증을 작성해도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를 부담할수 있기때문입니다.
적은 이자율이라도 적용해서 받은 내용을 남겨 놓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