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말씀하신대로 노동법상 평일과 주말이라는 차이로 휴게시간에 대한 유급여부를 달리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안타깝게도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하라는 내용 또한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등에서 유급보장을 약속하고 있는게 아니라면 노동청에 신고하셔도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에 실질적으로 근로를 하고 계시다면 이에 대하여 청구해보실 수 있는데요,
그런 사정이 없다면 우선 평일과 주말에 왜 차이를 두고 있는 것인지, 혹시 평일 근로자들과 주말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이 각기 다르기 체결된것은 아닌지 살펴봐야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