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사건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건가요??
친구와 대화를 나누다가 폭행 사건에서 정당방위라는 개념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폭행을 당했을 때 방어 차원에서 대응을 했다면 이게 법적으로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정당방위를 주장할 때 필요한 증거는 무엇이고, 실제로 법원에서 이를 어떻게 판단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과도하게 대응했을 경우에는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결국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위 요건을 충족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과도하게 대응했다면 방어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정당방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정당방위는 형법 제21조에 규정된 개념으로,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벌하지 않는다는 조항입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부당한 침해: 정당방위는 현재 진행 중인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어 행위여야 합니다. 과거의 침해에 대한 보복이나 미래의 침해에 대한 예방적 조치는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 방위: 방위 행위는 자기 자신이나 타인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상당한 이유: 방위 행위는 사회적으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즉, 방위 행위가 침해 행위에 비해 과도하지 않아야 합니다. 방위 행위가 과도한 경우, 이는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과잉방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21조 제2항).
증거: 정당방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는 목격자의 진술, CCTV 영상, 피해자의 진술서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정당방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침해 행위의 종류와 정도, 방위 행위의 방법과 정도,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제주지방법원 판례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에 대응하여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방위의사에 의한 상당한 방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제주지방법원-2022고정744, 제주지방법원-2022고정3296).
과잉방위: 방위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 이는 과잉방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형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간이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당황하여 행한 경우에는 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형법 제21조 제3항).
결론적으로,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어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과도한 대응은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구체적인 상황과 증거를 바탕으로 정당방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상대방의 폭행 정도를 고려해 적극적 공격행위보다는 방어행위로서 상대의 공격을 저지하는 등 행위에 그쳐야 정당방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적극적인 행위로 폭행을 저지한 경우에도 과잉방위의 성립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