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가계약 후 계약 일자가 계속 미뤄집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가계약 상태인 집이 있는데요.
특이사항은 경매가 진행되었던 공동주택이고 26년4월16일에 매각대금이 모두 납부 되었고, 아직 등기부등본은 변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새로운 집 주인분에게 가계약금을 이체한 상태이고 매각대금완납증명원 서류와 영수증을 카톡 상으로 중개보조원분에게 받아서 확인했습니다. 법원경매 사이트에 들어가서 실제 경과 상태와 대조해 보았구요. 날짜나 사건 번호는 일치했고 대금 완납 날짜도 일치하는것을 확인했습니다.
계약을 진행하면서 이상한 점이 너무 많아서 정리해 보았는데
1. 부동산 공인 중개사와 어떠한 연락이나 대면을 못했고 실제 부동산에 가 보았을때 공인중개사분이 안 계셨습니다. 외부에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본계약 날에 직접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중개보조해주신 분도 경매물건을 보러 다닌다고 거의 안 계시는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공제 증서는 확인했습니다.
2. 경매 낙찰하신 집주인분도 아직 못봤고 원래 4/20일에 본 계약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등기부등본이 변경되지않아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3. 금일 등기부등본이 바뀌었다고 전자 계약으로 비대면으로 진행하자고 중개보조원 분에게 연락이 왔으나 인터넷 등기소를 확인해봤는데 변경되지 않았습니다.(이 전에 본 계약을 부동산에서 공인중개사님과 같이 진행해주겠다고 구두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가계약금 입금 시 확인했던 성명과 경매영수증, 매각대금완납증명서의 실명이 일치합니다.
저도 위험한 집이라 여러가지로 많이 조사해 보고 있고 예의주시 중인데 현재상황까지 온게 너무 수상한것 같습니다.
공인중개사무소는 브이월드나 공인중개사 사이트에서 공식 등록된 부동산이고 보조원분도 등록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부동산은 25년 10월에 등록된 곳이구요.
뭔가 계속 미뤄지고 의심쩍은부분들이 계속 발생해서 4월중으로 계약이 진행되지 않으면 가계약금을 돌려받고 계약을 해지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계약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유형 : 반전세
■전세보증금 : 2억
■월세 : 25만원
■관리비 : 6만원
■임대인 : 박XX
■임차인 : 최XX
■가계약금 : 100만원
■입주예정일 : 5월~6월초
계약금 1,000,000 원이 입금됨으로
계약이 성립됨을 알려드립니다.
■계약서작성일정: 4월중 월요일 협의
■가계약 및 계약내용일부
임차인의대출에 적극협조하며,
Hug 청년버팀목 전세대출 80% 승인및 보증보험 가입 거절시 가계약금은 즉시 반환한다.
대출가능여부는 최대한 빨리 통보해주는조건.
일방적인 해약조건 (해약당시 들어간 금액기준)
임대인 - 계약금 배액변상
임차인 - 계약금 포기
일방적인 해지로 인한 계약해지 시
중개수수료는 해지한쪽에서 부담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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