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용역에서 투잡을 해도 가능할까요??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았고 현 직장은 일용직으로 일을 하고있습니다.
지금 현 일용직에선 일이 많이 없었어 다른 용역에서 일을 몇일 할까 생각중인데
제 현재 상황에선 다른 용역업체에가서 일을 해도 될까요?(4대보험이나 고용보험이 중복이 되도 될까 걱정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겸업 관련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재 근무하는 사업장의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고 해당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4대보험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중취업에 대한 법률상 제한이 없고 4대보험도 이중취업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중취업에 대해서는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시는게 나중에라도 불이익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과 다른 용역업체에서 투잡을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법적으로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4대보험의 이중가입이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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