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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활달한자라131
활달한자라131
23.09.22

상용+일용직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피고용보험 1년 내로 193일 정도 되었는데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이 일자리를 그만둬야합니다. 근데 계약기간만료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실업급여를 못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 일용직으로 일자리를 구할 것 같은데 이 일용직 근무에서 계약기간만료등으로 퇴사처리 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일용직은 어느정도 근무를 해야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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