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활달한자라131
활달한자라13123.09.22

상용+일용직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피고용보험 1년 내로 193일 정도 되었는데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이 일자리를 그만둬야합니다. 근데 계약기간만료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실업급여를 못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 일용직으로 일자리를 구할 것 같은데 이 일용직 근무에서 계약기간만료등으로 퇴사처리 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일용직은 어느정도 근무를 해야하는지 궁금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으로 퇴직한 후 일용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은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를 말합니다.

    (1)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가 90일 이상일 것

    (1)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한 사실이 있다면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하면 피보험단위기간이 90일 이상이어야 이전 상용직 이직사유에 관계없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에서 자발적 퇴사 후 일용직으로 근무할 경우 마지막 이직일 이전 18개월 내에 일용직으로 일한 기간이 9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는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하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이 어렵다면, 상용근로자로서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일용직이 아닌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