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으로 퇴직한 후 일용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은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를 말합니다.
(1)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가 90일 이상일 것
(1)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