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오픈채팅에서 다퉈서 소송 들어왔는데 모욕죄 성립이 되는 부분인지 궁급합니다.

다툼 간에 저는 상대방의 닉네임 조차도 언급하지는 않았고 아무런 신상정보를 모르는 상황이였습니다.

저와 상대방의 닉네임은 서로 본명이 아닌 닉네임이였구요.

성별 이름 주소 등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였고 그 상대방에 대한 신상정보가 그 방에 일절 없었습니다.

그 방에는 20명 정도 있었던 거 같습니다.

저는 직접적인 욕설은 하지는 않았고 " 저년 , 찐따 , 역겹다 " 이런 표현만 썼습니다.

그렇게 다투고나서 시간이 좀 흘러서 소송이 와서 경찰서쪽에서 출석해달라고 연락왔습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전제로 한다면,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와 같은 표현 정도로는 모욕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고 피의자 조사에 대한 연락이 왔다면 특정성을 인정할만한 사정이나 다른 표현들이 함께 문제가 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일단 정보공개로 고소장 확인 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