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방 계약했는데 건물이름이 없어요 이래도되나요?…………..

월세 가계약금 냈는데 건물이 이름이 없어오 그냥 주소만 있구오..

불법은 아니죠?..

토지대장 봤능데 해당 사항은 없더라구오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건물에 반드시 이름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소가 정확하게 존재하고 있고 건물등기부 등본이 있다면 불법건물은 아닙니다. 건물 주소를 가지고 등기부를 발급받아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소가 있으나 해당 건물 이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라고 한다면, 건축물 대장 등을 확인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등기부 등본이 각 호실별로 나누어 있는지도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