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방 계약했는데 건물이름이 없어요 이래도되나요?…………..
월세 가계약금 냈는데 건물이 이름이 없어오 그냥 주소만 있구오..
불법은 아니죠?..
토지대장 봤능데 해당 사항은 없더라구오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건물에 반드시 이름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소가 정확하게 존재하고 있고 건물등기부 등본이 있다면 불법건물은 아닙니다. 건물 주소를 가지고 등기부를 발급받아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소가 있으나 해당 건물 이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라고 한다면, 건축물 대장 등을 확인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등기부 등본이 각 호실별로 나누어 있는지도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