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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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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무상사용에 대한 증여세 과세...

지인이 얘기를 해주었는데...

도통 말이 안되는거 같아 여쭤봅니다..


10억 부동산을 무상 사용할 경우

5년 무상이익이 1억원이 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하고,


10억 부동산을 저가 임대할 경우

시세 기준 적정 임대료 70%보다 낮게 임대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하던데


무상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되지 않고,

오히려 돈을 좀 주고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하니

좀 이상하네요... 이해가 안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부동산 무상사용에 대하여 5년간 1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부동산 무상사용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당해 무상 사용 부동산이 주택인 경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무상사용에 대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2) 부동산을 시가보다 저가로 임대하는 경우 저가로 임대하는 자에게 주택 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주택의 경우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차익이 시가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저가로 사용하는 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이는 시가보다 대가를 낮게 설정하고 거래를 하면서 해당 대가를 초고한 금액을

      별도로 수령할 수 있는 경우 증여세 탈루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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