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업금지 약정에 관해서는 법에서 세부사항을 정하는 바가 없습니다. 당사자간의 계약내용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경업금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입니다.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 경쟁 및 동종업계에 한하여 겸직을 금지하고 있을 때는, 근무태도 불성실 등 겸직으로 인한 업무저해상태가 밖으로 표출되지 않는 한, 경쟁 및 동종업계가 아닌 다른 업체에 겸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에게는 미리 겸직가능 여부를 타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