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중 타회사의 사외이사 겸직 가능?
안녕하세요,
재직중인 회사 사규에 겸업금지 (경쟁 및 동종업계로 제한)가 있을 경우, 경쟁 및 동종업계가 아니며 이해관계가 딱히 없는 타회사의 사외이사로 겸직이 가능할까요?
가능한 경우, 여러개의 회사 사외이사로 겸직해도 무방한지 아니면 제약사항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추가로, 경쟁 및 동종업계가 아닌 타회사의 사외이사로 선임될 경우 재직중인 회사에 통보를 해야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겸업금지 약정에 관해서는 법에서 세부사항을 정하는 바가 없습니다. 당사자간의 계약내용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경업금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 경쟁 및 동종업계에 한하여 겸직을 금지하고 있을 때는, 근무태도 불성실 등 겸직으로 인한 업무저해상태가 밖으로 표출되지 않는 한, 경쟁 및 동종업계가 아닌 다른 업체에 겸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에게는 미리 겸직가능 여부를 타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쟁 및 동종업계에서의 겸업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반 시 징계책임이나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경쟁 및 동종업계로의 경업만을 제한하고 있고 재직 중 겸업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다면 별도로 겸업 자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근무하시는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한다는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없더라도 회사에서는 질문자님의 이중취업사실을 아는 경우 충분히 징계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물론 징계자체가
정당하다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직중인 회사 사규에 겸업금지 (경쟁 및 동종업계로 제한)가 있을 경우, 경쟁 및 동종업계가 아니며 이해관계가 딱히 없는 타회사의 사외이사로 겸직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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