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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처음부터정열적인코요테

처음부터정열적인코요테

계정거래 환불받으려고 민사소송 준비하려는데요 제가 판매자의 주소지로 가야하나요?

제가 구매자이고 계정에 하자가있어서 환불요청을 햇는데 거부하셔서 민사소송으로 가야할거같은데 제가 판매자의 주소지로 가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민사소송에서의 보통재판적은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법원입니다(민사소송법 제2조 참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에 불법행위로 인한 채무나 지참채무가 아니라면 피고 주소지가 관할에 해당합니다.

    다만 환불을 구하는 경우 지참채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채권자 현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기하는 것도 가능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