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에서 아르바이트 전환 후 퇴직금 지급 여부 문의드립니다
2023년 3월에 입사했고 2023년 12월 31일 퇴직서류 제출 후 퇴사처리 2024년1월1일부터 아르바이트로 고용되는 상황인데 2024년 3월에 1년 채울 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중도에 형식적으로 퇴사처리했을 뿐이라면 전체 근무기간이 1년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1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연속으로 하였다면 정규직, 아르바이트 여부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에서 아르바이트로 전환된 경우도 계속근로에 해당하므로 1년을 채우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정규직에서 알바로 전환이 되었다면 정규직 + 알바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과 아르바이트로 근무한 기간이 계속 근로기간에 해당하여 합산이 가능할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는 근로계약서 내용과 직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하게 된 경위, 업무 내용의 동일성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한 후 재입사 한 경우가 아니라 단순히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