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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4

수습기간 후 재계약하기 전 퇴사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회사에서 수습기간 3개월이 조금 지났는데, 회사에서 올해 시급도 달라져서 다시 계약 서류 작성을 해야한다고 말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수습기간이 끝나고 1주일째 작성을 안한 시점에 이런 저런 말도 안되는 상황때문에 그만두고 싶은데, 재계약을 하기 전인 지금 그만두면 법적 책임을 책임져야하는가 해서 지식인에 올렸습니다. 제가 일하는 부서에 지금 저 혼자라..또 회사는 제 부서에 사람을 안뽑을 거라고 했기 때문에..그리고 현재 제 부서에 사람이 지원을 안할 것같아서 인수인계도 못하는데, 바로 그만둘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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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3.01.24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법으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어떤 상황으로 그만두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새로 직원을 선발하는데 지장이 없는 선에도 어느 정도 여유를 두고 그만두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바로 퇴사를 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를 강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만둬도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퇴사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할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도, 문서등으로 인수인계 서류를 만들어서 남겨놓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합니다.

    인수인계 문서를 만들어 놓고,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사의 경우에는 근로자에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고 말고와 상관없이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상호 예의와 존중을 위해 어느 정도 인수인계를 해야 하긴 하겠지만, 근로계약서를 쓴다고 해서 법적으로 퇴사를 못하고 하는 등의 사정은 없으니, 퇴사하고자 하신다면 솔직히 이야기하시고 성실히 인수인계 후 퇴사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보통 퇴사 통지 후 한달 정도는 인수인계 기간으로 잡지만, 그 이상을 재직하도록 잡는 것은 굳이 따를 필요는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내에 계약해지(예컨대, xx일 이전에 근로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 등)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될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자유롭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관계는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직하고자 하는 날이 포함된 달의 다음 달이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