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민연금 수령을 하게 되면 소득세를 공졔하고 입금 ?
안녕하세요ㆍ곧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될 예정입니다ㆍ그런데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이 입금되나요 ? 아니면 전액이 입금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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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도 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연금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된 후 입금이 되는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하시는 경우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한 금액이 입금되게 됩니다.
만약 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립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으로서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공적연금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연금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후 1년간의 국민연금소득에 대해 다음해 01월 국민연금소득을 지급하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인적공제 등을 고려하여 공적연금 연말정산을 하여 덩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