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해당 사업과 관련한 지출 등을 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또는 직불카드 전표, 지출
증빙용 현금영수증, 3만원 이하 영수증 등)을 수취해야만 합니다.
만약, 법인의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 계좌에서 현금 등을 인출하여
지출하였으나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 법인세법상 가지급금(=대여금) 처리를
해야 하며, 이 가지급금에 대하여 연간 4.6% 당좌예금이자율을 적용하여 경과일수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산출하여 법인의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합니다.
또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갚지 않은 경우 인정상여 처분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과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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