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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재규어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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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확정으로 소멸시효가 연장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확정 시기는 언제인가요?

당사는 공사대금 매출채권으로 민법상 단기소멸시효 3년을 적용 받고 있습니다.

매출채권 발생 : 2021.10.26 → 단기소멸시효 : 2024.10.25

지급명령확정 : 2023.06.19 → 소멸시효 연장 : 2033.06.18

  1. 지급명령확정으로 소멸시효가 2033.06.18로 연장된게 맞는지

  2. 단기소멸시효 일자인 2024.10.25 / 2024년 2기확정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아야 하는지

  3. 소멸시효 연장으로 공급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인 2031년 2기 확정 전에

    대손확정이 된 경우 그때 대손세액공제를 받아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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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해당 공사대금 채권의 대손확정일은 법원판결에 따라 확정된 10년이 지난날로 봐야합니다.

    따라서 10년이 경과한 날의 과세기간의 대손세액공제 적용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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