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중 인사사고를 냈을경우 초범이라는게 적용되나요?
음주측정 결과가 혈중 알콜농도 0.08을 넘은 사람이 인사사고를 내면 모든 형법상 초범이 적용되나 궁금합니다
그리고 받게되는 형벌은 어떤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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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른 전과기록이 없다면, 초범으로 양형에 있어서 참작됩니다.
교통사고로 인사사고를 낸 경우, 위 규정에 따라 처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초범이라는 것은 양형상 참작사유로 무조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재량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형벌은 구체적인 사고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추상적인 내용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초범이라는 부분은 작량감경 등에서 재량적으로 형에 참작이 되나 음주운전에 따른 치상죄의 경우 위험운전치상죄로 그 자체가 중한 처벌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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