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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다오미자차
사이다오미자차23.08.15

계약에서 동의하는 방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채무 계약당시 계약한 다음 혹시 나중에 채권자가 전화로 빚을 갚으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채무자가 그에 동의하면

채권양도에도 자동동의하는 거라는 내용의 계약을 했습니다.

혹시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전화를 할때 계약내용 A사항에 동의를 하면 자동으로 B사항에도 동의가 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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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b사항에 대하여 알았거나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이 약정을 했다면 동의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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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계약에 규정된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계약 당시의 의사와 문언상 해석을 해보아야 합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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