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에서 동의하는 방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채무 계약당시 계약한 다음 혹시 나중에 채권자가 전화로 빚을 갚으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채무자가 그에 동의하면
채권양도에도 자동동의하는 거라는 내용의 계약을 했습니다.
혹시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전화를 할때 계약내용 A사항에 동의를 하면 자동으로 B사항에도 동의가 될수있나요
법률
채무 계약당시 계약한 다음 혹시 나중에 채권자가 전화로 빚을 갚으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채무자가 그에 동의하면
채권양도에도 자동동의하는 거라는 내용의 계약을 했습니다.
혹시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전화를 할때 계약내용 A사항에 동의를 하면 자동으로 B사항에도 동의가 될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