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경우 통매음 성립 되나요?
상대방이 갑자기 제 닉네임을 부르며 나중에 아내와 딸을 통금을 시켜라, 자신이 범죄자에 빙의해서 골목에서 기다릴것이다, 너는 안마방 갈 필요 없겠다, 너희 엄마가 (너무 혐오감 들어 이하생략) 이라고 했습니다. 게임 매치 내역과 채팅 캡쳐본 있습니다. 통매음으로 고소하려는데 성립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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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표현을 상대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바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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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성립합니다.
이때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됩니다.
기재된 내용상 생략된 부분이 있으나 통매음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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