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거주지불명자가 될었을경우 불이익응받는부분이 어떤것들이있나요 ?
안녕하세요 이런저런사정으로 주소지를 제때옮기지못했는데 얼마전에 거쥬지불명? 그게되있더라구요
이상태로 계곡두면 어떤불이익이발생되는 지궁금합니다 . 아직 민방위훈련도았고 또 직장에거는 어떤 불이익을받을수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겎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주불명등록자"는 "주민등록말소자"와 달리 선거권, 의료보험, 국민연금, 초등학교 취학 등의 기본권에 해당한느 권리보호를 받을 수 있어 생활상 불이익은 없으나,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종 신고 주소에서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경우가 사실조사에 의하여 파악될 경우 해당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는
일정기간 공고(1년이 지나도록 재등록하지 않는 경우, 2회 이상 공고함)를 거친 뒤 직권으로 "거주불명등록"을 합니다.
전입하고자하는 지역의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본인이 방문하여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각종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의 제한이 있으며 선거권 등의 제한이 있으므로 위의 재등록 및 전입신고 진행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