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종 신고 주소에서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경우가 사실조사에 의하여 파악될 경우 해당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는
일정기간 공고(1년이 지나도록 재등록하지 않는 경우, 2회 이상 공고함)를 거친 뒤 직권으로 "거주불명등록"을 합니다.
전입하고자하는 지역의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본인이 방문하여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각종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의 제한이 있으며 선거권 등의 제한이 있으므로 위의 재등록 및 전입신고 진행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