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임금체불 근로자성 인정 재진정
2022년 03월부터 탑클래스 에듀아이에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한 달도 쉰적도 없이 학생들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다가 2025년 05월 15에 탑클래스 에듀아이가 파산하면서 160만원 정도의 임금을 체불당하고, 노무사를 통해 강사 220여명이 단체로 대지급금 진정을 넣었으나 서울서부지검의 지휘에 따라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사종결 당했습니다
궁금한 부분이..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회사측에서 제가 강의하는 내용, 방식에 대해 간섭한 카톡내역,, 전화통화로 업무질책하고, 강압적으로 대한 녹음 내용이나, 주말 오전에도 전화를 하는 등의 전화기록 등 기존에 제출되지 않은 자료 보강을 통해 개인자격으로 진정을 다시 넣는게 좋을지, 아니면 담당 노무사가 진행하는 재진정 절차를 밟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단체진정과 개인진정 둘을 병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