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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조리마수리346
요리조리마수리34623.08.26

근로자성 인정되면 위촉계약서는 무효가 맞는건가요

실제로는 근로자로 일했으나 학원측의 강요로 위촉계약서를 작성하고 일하다 만 3년이 좀 지난 즈음에 계약기간종료로

통보받아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제소해서

최근 고등법원에서 근로자 인정받았습니다.


​이에 학원측는 이제 연봉이 높아 (제 수업 수강회원이 많은 편이어서 그렇고 연봉 5천만원미만의 낮은 강사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기간사용에 제한이 없은 근로자라고 상고했는데

원심판결은 애초에 근로자인데 근로자가 아니라는 전제로 작성한 위촉계약은 무효라고 설시했습니다.

위촉계약서자체가 근로자에게 쓰면 안되기때문에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적자치계약이라

무효이면 위촉계약서에 기간이 정해져 있었다고 해도

기간제근로자라고 주장할수 없는 것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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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되었고, 이미 3년이 넘었기 때문에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위촉계약이 무효이므로 기간제를 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효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고용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으므로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이미 2년을 초과근로하였으므로, 계약기간은 무의미합니다.

    현재 무기계약직이므로 원하는 대로 계속근무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2년을 초과하여 사용했으면 기간제 근로자가 아닌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위촉계약서의 효력과 무관하게 기간제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만 2년을 경과하였으므로 기간제법 상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한 위촉계약의 내용에 관계없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됨에 따라 근로계약서가 아닌 위촉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무효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위촉계약서에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내용은 당연 무효로 볼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에 반하지 않는 내용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2.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인정됨에 따라 이전에 작성한 위촉계약서 자체가 완전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나, 위촉계약서의 내용 및 근로관계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위촉계약서 중 계약기간은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것으로 인정될 여지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