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는 근로자로 일했으나 학원측의 강요로 위촉계약서를 작성하고 일하다 만 3년이 좀 지난 즈음에 계약기간종료로
통보받아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제소해서
최근 고등법원에서 근로자 인정받았습니다.
이에 학원측는 이제 연봉이 높아 (제 수업 수강회원이 많은 편이어서 그렇고 연봉 5천만원미만의 낮은 강사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기간사용에 제한이 없은 근로자라고 상고했는데
원심판결은 애초에 근로자인데 근로자가 아니라는 전제로 작성한 위촉계약은 무효라고 설시했습니다.
위촉계약서자체가 근로자에게 쓰면 안되기때문에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적자치계약이라
무효이면 위촉계약서에 기간이 정해져 있었다고 해도
기간제근로자라고 주장할수 없는 것이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