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 미사용시 회사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임금항목에 포함시켜 미리 지급하더라도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 하지 않는 경우는 유효합니다. 계약서상 대략 12일 분에 대한 연차수당으로 보입니다. 연차사용치 차감 지급여부나 1년이상 근로시의 연차휴가 발생에 대한 부분은 회사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남은 잔여휴가일수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미리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다만, 미리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이후 근로자가 해당 연차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지 않고 허용하는 것으로 하고, 이후 임금인상 등으로 당초 지급한 연차수당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 이를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면(사용한 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은 반환)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