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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쏙독새175
힘센쏙독새17523.08.07

근로계약서 위반 여부 판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진과 같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연차를 사용할 경우 급여에서 연차수당을 제외하고 지급 받아야 하는건가요?

80%이상 만근시 연차는 15개로 알고 있는데 15개에 대한 수당인 것인가요?

현재 구두상 이야기되어 있는 연봉은 3300만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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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사업장에서 연차수당 아끼기 위해

    직원 연봉에 녹여두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 실제 연차 사용 시에는 연차수당을 공제하기도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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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시 회사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임금항목에 포함시켜 미리 지급하더라도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 하지 않는 경우는 유효합니다. 계약서상 대략 12일 분에 대한 연차수당으로 보입니다. 연차사용치 차감 지급여부나 1년이상 근로시의 연차휴가 발생에 대한 부분은 회사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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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통상시급은 월기본급/209로 계산하고 연차 1개에 대한 수당은 여기에 8을 곱하면 나오는 것인데 위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연차수당을 지급한 경우 연차를 사용하면 그 금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매년 또는 매월 중간정산하는 건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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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남은 잔여휴가일수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미리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다만, 미리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이후 근로자가 해당 연차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지 않고 허용하는 것으로 하고, 이후 임금인상 등으로 당초 지급한 연차수당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 이를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면(사용한 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은 반환)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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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연차휴가 사용 시 연차수당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근로계약서에서 며칠분의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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