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 마그넷 링크 공유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질문 하면 대답해주는 사이트에서 일본 성인av영상의 토렌트 마그넷 링크를 알려달라하여 알려준 적이 있습니다. 이때 단순히 성인 음란물의 마그넷 링크 공유도 처벌되는지 궁금합니다. 2001도1335 판례에서는 음란한 사이트의 링크를 공유하면 처벌이며, 2019도5283판례에서는 토렌트 '파일'을 공유하면 처벌된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2012도13748판례에서는 비록 저작권 판례이기는 하나 "이른바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비록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된다 하더라도 링크를 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링크 공유가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음란물 유포죄의 음란물은 다른 사람을 촬영대상자로 해 그 신체를 촬영한 것을 말하지 자의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건 아니라는 판례도 있는데 일본 성인av영상이면 자의로 촬영한 것이라고 봐야하지 않나요? 그래서 더욱 헷갈립니다.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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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그넷 링크를 통해 특정 음란물을 바로 접근이 가능한 경우에는 유포죄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최대한 주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